'생명과학Ⅱ소송' 수험생들 "답 안나오는 20번 문항에만 10분 소요"

박성영 2021. 12.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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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8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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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처분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평가원 "정답 유지에 문제 없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8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다시 수능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문항이 완전하지 않아도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으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궤변으로 엉터리 출제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이날 심문에서 평가원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 숙고해 판단했기 때문에 정답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가원은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오는 10일 통지할 예정인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을 낸 학생들 중 한명은 심문 이후 법정을 나와 “20번 문제를 풀려다 정답이 나오지 않아 계속 계산하다 10분을 훌쩍 보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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