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법정 공방.. 이르면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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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싸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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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싸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오후 3시10분쯤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30명이 방청을 위해 법정에 방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신동욱(18)군은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가 10분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고, 그 결과 3문제를 찍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다.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며 "학생들은 답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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