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뒤 공범죽인 50대, 무기징역 감형됐던 살인범이었다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죽인 A씨(52)가 과거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면 이번 범행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무기징역→15년 감형돼 2018년 출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3년 1월 14일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업주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전당포 주인이 나이가 많고 혼자인 점을 이용해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죄였다.
A씨는 이후 일본으로 밀항했지만, 수사기관에 붙잡혀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1998년 특수강도강간 사건을 저질렀고 2002년 10월 출소한 뒤 얼마 안 돼 재차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외의 다른 공범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밖에서 망을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주저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A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그는 지난 2018년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던 그는 3년 뒤 이틀간 2명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중년여성과 시체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뒤 도주
A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전날 사체유기를 도왔던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A씨는 “여성 시신을 묻을 곳을 찾자”며 C씨와 함께 을왕리 야산으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C씨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집에서 옷가지를 챙겨나온 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한 여성과 인천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범 C씨에 대해선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렸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씨를 죽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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