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못 걷게하라" 탈북시도 해외노동자 응징한 北 당국

하수영 2021. 12.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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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AP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 시도자는 스스로 못 걷도록 다리에 상해를 입힌 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치학습 시간에 노동자들의 동향 보고 및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치(지시)가 하달됐다.

당국은 포치문에서 “평소 불평·불만이 많거나 동향이 수상한 자,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려 하는 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실태보고를 상시화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국을 등지고 도망치려 했다면 반드시 체포해 국가보위성에서 규정한 송환 절차에 따라 귀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파견자들 사이에서 ‘국가보위성이 규정한 송환 절차’란, 탈북 시도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도록 다리에 상해를 입힌 후 귀국시키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러시아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자 A 씨는 “국가보위성의 내부 규정에 따른 송환 절차가 다리를 꺾어서 못쓰게 만든 후 삼륜차(휠체어)에 태워 귀국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을 노무자(노동자)들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본 적은 없다”며 “국가가 직접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러시아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한국 행을 결심하고 2017년 1월 말 러시아 주재 유엔 대사관을 찾아갔던 주경철 씨(북송 당시 28세)도 국가보위성 체포조가 러시아에 들어와 주 씨를 체포한 후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혀 마취시킨 후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이번 포치문에는 “당분간 인원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며, 비자가 만료됐거나 최장 파견 기간(10년)을 채워 귀국해야 하는 대상자도 앞으로 1년간 파견이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방역 조치”라는 것이 북한 당국의 입장이다.

또 “노동자들이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국가계획분, 이른바 ‘충성의 자금’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외화벌이를 통해 당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데일리 NK는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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