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살해..8세 딸 학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김성훈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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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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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서 아이 데려와 학대
3년간 무자비..대소변 먹게 하고 촬영도
사망 당일도 은폐 급급


여덟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으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학대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만 8세 아이를 약 2시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려 상습아동학대 혐의, 몸에 상처가 나고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진술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과 다른 진술을 한 아들 C군(9)의 증언이 1심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계부·친모 모두 항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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