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권지혜2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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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예방감시원 전담구역 책임제'를 통한 순찰감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신속한 출동 및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야간 근무조는 산불 취약지와 산림 인접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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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예방감시원 전담구역 책임제'를 통한 순찰감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신속한 출동 및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야간 근무조는 산불 취약지와 산림 인접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꽁초가 쉽게 발화될 수 있으므로 입산객은 금연해야 하고, 화기가 될 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단속반에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이 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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