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자라 대변 입에 물렸다..8세 딸 죽인 엽기 부부 30년형

장구슬 입력 2021. 12. 8. 17:11 수정 2021. 12.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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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세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계부 B(2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으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57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는 등 3년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말 C양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게 했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이틀 전에는 물조차 주지 않았다. 사망 당일 A씨는 다쳐서 피가 나는 C양을 찬물로 씻겼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C양은 키 110㎝에 몸무게 13㎏으로 또래 평균보다 한참 저체중이었다. 또한 위와 창자에서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부부 모두 항소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부부는 구속기소 후 출산한 생후 5개월 된 딸을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A씨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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