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구속영장 청구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1. 12.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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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저지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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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저지른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지난 7월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고,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친형은 범인 도피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는 경미한 수준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친형을 내세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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