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에도 현장실습 신고센터는 '조용'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당대우 신고센터에 지난 10월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들어온 신고는 2건이다. 지난달 8일 교육부가 집계, 발표한 신고 건수도 2건이다. 최근 한 달간 신고가 전무했다는 뜻이다. 졸업 전 실무를 익히기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거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매년 2만여 명 규모다.
부당대우 신고센터는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를 당할 경우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다. 부당대우는 유해위험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실습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등이다.
앞서 신고가 들어온 2건은 수당 미지급과 폭언 사례다. 이 중 수당 미지급 신고의 경우 주말에는 수당 입금이 어려운 점을 두고 학생이 오해한 일로 해결됐다. 폭언 신고의 경우 해당 학생이 담당자 사과를 받고 학교로 돌아가 다른 실습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부당대우 신고센터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 상업고 재학생이 현장실습 중 성추행을 당했지만 학교가 이를 묵살했고,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실습생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부당대우 신고센터로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의 청소년 노동 상담 기관에도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은 현장실습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꼽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학교 선배 등 지인 소개 혹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업체로 현장실습 나가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송정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직업계고 학생이 인맥관계가 있는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꽤 있다. 지난 10월 잠수작업 중 숨진 홍정운(18)군도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장실습으로 계속 일한 경우”라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웬만해서는 참고 일하려 한다”고 말했다.
학생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후속 조치에 확신이 없거나, 공적 기관 신고에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이 신고를 했을 때, 교육부와 학교가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를 것”이라며 “부당대우로 신고, 조사가 시작되면 실습이 중단된다. 본인에게는 손해라고 느낄 수 있다. 딱히 신고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현장실습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교사다. 학교에 취업 담당 교사뿐 아니라 노동 인권 전담 교사도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조차도 부당대우 신고센터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아직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신고 접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신고 후 보복 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당대우 신고센터에 대한 SNS 홍보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글이 한 차례 올라왔다. 홍보글 등록 날짜는 취재 시작 당일인 지난 6일이다. 블로그에는 지난달 8일과 지난 6일 총 두 차례 홍보글이 게시됐다.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면서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속해서 홍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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