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재택치료 시 4인 가구에 136만원

정길준 2021. 12.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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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지원비 추가 지급
공동격리 10일서 7일로 단축
지자체 의료대응체계 강화
재택치료개선방안.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백신접종자가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에 들어간 4인 가구에 10일 기준 90만4920원의 생활 지원비를 보장했다. 여기에 46만원을 추가해 총 136만4920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1인 가구는 현행 33만9000원에 22만원을 더한 총 55만9000원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자·미접종완치자·접종완료완치자·예외적용자) 기준 12월 8일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8일 차부터는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자에 한해 시행하며, 6~7일 차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해제한다. 격리기간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외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했다.

추진단 안에는 기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보건소 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배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을 뒷받침한다.

또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최대 2억500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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