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수관로 막힘 주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나선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2.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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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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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 물질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한다.

군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기간 후에도 하수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연중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하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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