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도와줄게" 5000만원 돈 뜯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한영혜 2021. 12. 8. 16: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전지훈련 항공료 등을 거짓으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국립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교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모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9월 학부모 B씨가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다음해 9월께엔 다른 학부모에게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접 1000만원을 챙겼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6월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66만원을 편취했다. 실제 이 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