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봤다"..등굣길 초등학생 화물차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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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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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블랙박스 등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조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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