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의료인력 확보 중요..연내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연내 간호법 제정 및 불법 진료·의료기관 퇴출을 촉구했다.
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신경림 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봤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 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회는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4명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사 부족으로 의학적 진단과 처방, 수술 집도 등이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고 외치며 국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간호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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