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477명 내 집 마련 꿈 짓밟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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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서 수백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B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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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4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서 수백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B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합계 약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들의 동의·호응을 얻지 못해 단기간 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60~80%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 2021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절실한 처지를 이용해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토지동의율이 허위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C씨는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와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7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만인 올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탁사 압수수색, 자금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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