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에 "남편에게 알리겠다" 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정혜정 입력 2021. 12. 8.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협박·폭행·성폭행하고 여관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시 한 모텔로 불러내 수차례 욕설·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