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못할 패륜"..아버지를 창밖에 던져 사망케한 조현병 아들

김은빈 2021. 12.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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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 B씨(61)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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