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가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해야"

송태화 2021. 12.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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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생긴 피해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변협은 접종 후 피해를 보았으면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추정하고, 정부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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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으러 온 주민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생긴 피해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접종 사실만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효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 5조를 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접종 후 피해를 보았으면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추정하고, 정부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뿐 아니라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의 심의·평가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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