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서" 연하남친 34번 찌른 여성, 눈물로 선처호소

김은빈 2021. 12.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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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38)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상태였다.

A씨는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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