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하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20대에 집행유예
한영혜 2021. 12. 8. 13:58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6%의 만취 상태로 도내 한 도로에서 2㎞ 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짓 암투병 최성봉 "텐프로 갔어도, 후원금 흥청망청 안썼다"
- 남동생이 임신 19세 누나 참수할때, 다리 붙들고 도운 엄마
- "꼼꼼한 보스, 좀 피곤하네"…'디테일 윤' 불호령 내린 사연
- 구로공단 역사부터 미래까지···산업유산 품은 G밸리산업박물관
- 돌연 사라졌던 '폭탄주 이모'…안타까운 근황이 공개됐다
- '비니좌' 노재승 "김구, 국밥 늦게 나와 사람 죽인 인간"
-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 런던 한복판에 홍대포차? 영국인들 줄서서 소맥 말아먹는다
- 인천 50대 살해범, 살인·강도·성범죄로 무기징역 받았었다
- "박근혜, 연금개혁 뒤 탄핵됐다"...'연'자도 안 꺼내는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