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과속으로 사망사고.. 20대 집행유예

송태화 2021. 12. 8.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건널목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건널목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건널목 근처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