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복기 14일인데..재택치료 가족 격리 10일→7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동격리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일주일 뒤 감염력이 확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이른 격리해제에 따른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도 나온다.
공동 격리기간 외출도 일부 허용
또 정부는 공동 격리기간 중에라도 가족의 외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진료나 처방 약 수령 등에 한해서다. 그간 외출이 일절 안 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가족의 경우라면 달라진다. 10일간의 추가격리 기간이 적용된다.
구체적 통계자룐 제시 못해
이번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의 격리 기간 단축은 전파 가능시기가 반영됐다. 손 반장은 “대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고 한 2일~3일 정도 사이에 90% 이상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며 “4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턴 전파가 굉장히 줄어든다. 실제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이후 추가적인 전파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 격리기간을 3일 줄이는데 근거가 될 구체적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우려되는 추가 전파
일찍 격리가 풀릴 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추가전파가 우려된다. 재택치료 기간 중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어서다. 실제 먼저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가족의 격리해제를 앞두고 또 다른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택치료 협력병원인 서울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재택치료 시작 후 3일 이상 지난 시점에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는 1%로 나타났다. 8일 0시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7362명에 달한다. 1%면 173명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개별 사례별로 다를 텐데 공동 격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켰다면, 7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르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므로 격리해제 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성은 커진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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