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를 지워?" 남친 34번 찔러 살해 30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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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8‧여)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고 있었던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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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항소심 선고 예정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8‧여)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B씨(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고 있었던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번호만 떴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처음 만난 후 교제를 시작했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평소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8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했고 살해 방법도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B씨의 유가족은 지난 7월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연애 기간 여자의 집착이 심해 동생이 힘들어했다. 동생은 지인들에게 ‘가해자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유가족은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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