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저격한 한동훈 "의원 시절 공소장 왜 받았나"

구자창 2021. 12.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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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이날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박범계 장관 오늘 말씀에 대하여'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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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첫 재판 전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때 재판 전에 공소장 왜 받았나.”(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 수령 전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 중인데,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날 박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에 MBC의 “법규 비웃는 공소장 유출…‘책임 물어야 바뀔 것’”이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공소장 공개)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면서 검찰 내부 기류를 성토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의 문제”라며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며, 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이날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박범계 장관 오늘 말씀에 대하여’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죄가 되니 안 되니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고, 무고하면 문제없다’는 박 장관 입장에 대해 “어제는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가 원칙’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직격했다.

박 장관이 ‘일부 검사의 수사 주체’ 여부를 따진 것을 두고는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한 검사장은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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