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 "청소년 방역패스 재고해 달라" 인권위 진정

나운채 2021. 12. 8. 1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도입을 재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즉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未)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설득과 백신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등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임상실험 대상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만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