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접종자 90만원+46만원 주고, 미접종자 90만원만

김민욱 2021. 12.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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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송파구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 직원이 건강관리키트를 전달하기 전 재택치료자와 통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재택 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하느라 생업·학업에 곤란을 겪는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은 제외된다.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혜택)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 사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그간 재택치료자(입원 동일)에 한해 90만4920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다. 여기에 4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18세 이하 청소년 역시 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백신에 대한 거부감으로 접종을 미루다 코로나19에 확진,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기존 90만원가량의 생활지원비만 나온다.

백신 인센티브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금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백신접종이 본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그런 취지로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나 추가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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