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 '4인가구 136만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단축

김현경 2021. 12.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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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천명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4천92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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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천명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이고 관리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날부터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4천92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46만원 증액했다.

1인 가구 생활비는 10일 기준 55만9천원, 2인 가구는 87만2천850원, 3인 가구 112만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천70원까지 증액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현재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1회 이상 유선 확인을 포함해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가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가 3만원 등이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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