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 성관계 거절하자 살해

송태화 2021. 12.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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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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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거절한 여성 살해한 40대
檢 무기징역 구형, 1심·항소심 모두 15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본 결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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