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명백한 인권침해"..시민·학부모단체 인권위 진정

이관주 2021. 12.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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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자유와 학습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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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부모연합 주최로 ‘전면등교 대책 마련·백신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자유와 학습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학원·독서실·도서관 등 학습을 위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고, 이는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즉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규정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제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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