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벼랑 끝 '셧다운' 탈출한 미국..그럼 멈춰선 투자이민은?

국민이주(주) 2021. 12.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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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7)

오미크론이라는 기존 델타변이보다 2배나 전파력이 강한 새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EU,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 한국까지 강타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메릴랜드,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등으로 감염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지난 3일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임시지출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상원은 임시지출 법안을 찬성 69 반대 28로, 하원은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지원금 70억달러(8조2593억원)를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11주 동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21대 212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려했던 미국 사상 초유의 정부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2022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자정을 기해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불가피했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의 임시지출 법안을 미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사진 pxhere]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놓였던 의회가 잠시 합의해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이번 임시지출 법안 통과가 정부 지출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의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멕시코 국경 장벽을 둘러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5일간 셧다운 되는 등 지난 20년간 몇 차례 셧다운과 부분 폐쇄를 겪은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결국 냉철한 머리가 승리해 기쁘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열려있을 것이다. 불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셧다운의 위기에서 우리를 돌아나올 수 있게 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거 의원이 유일하다. 이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곧 지켜봤던 미국 투자이민(EB-5) 법안의 포함여부에도 관심이 많다. 리저널센터(RC)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 7월 1일부터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2월 18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임시지출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 무려 6개월간 멈춰 있던 미국 투자이민 법안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가동될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아직도 미국을 정치와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 지역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투자이민 관련 리저널센터, 개발사 그리고 이민 변호사 모임인 IIUSA에 따르면 일시중단된 미국 투자이민으로 인해 15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3만2590명의 투자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미국 내 48만6931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새 법안 발효로 미국 투자이민 재개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당연히 이 법안은 발의가 된다고 하면 내년 2월 18일까지 의회를 거뜬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새 투자이민 법안이 새해 2월 중순 통과돼 미국 투자이민이 재개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EB-5의 초특급열차'에 올라타야 한다. [사진 pixabay]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미국경제라는 엔진에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이 투입돼 대규모 일자리를 이끄는 수레바퀴 같은 존재이다. 1990년 미국 의회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함께 미국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번 투자이민 개혁법안(EB-5 Reform Bill)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2년 이상 걸렸던 이민 수속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미국 이민국의 인지대는 3675달러. 그런데 이 인지대 비용을 무려 13.6배나 올린 5만 달러를 지급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현재 2년6개월에서 3년 걸리던 수속 기간을 180일로 지금보다 2년 이상 단축시킨다고 한다. 또 비자 발급이 늦춰져 미국 투자이민 청원 승인을 이민국에서 받고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이민법 개정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투자자와 그 가족은 임시 입국을 허가해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투자자를 모집·운영하는 리저널센터의 재가동에 따른 대응과 이민 관련 업체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예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혹시라도 새 투자이민 법안이 새해 2월 중순 통과돼 미국 투자이민이 재개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EB-5의 초특급열차’에 올라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기회는 지속해서 정거장에 들르는 정기열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올 6월 보름간 이뤄졌던 ‘50만 달러 EB-5투자기회의 창’이 다시 열린다면 더더욱 빨리 접수해야 한다. 예비 투자자들은 자금 준비와 그에 따른 자금 출처 증빙 등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꼼꼼하게 상담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김민경 국민이주 외국(미국)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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