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출입' 삼성전자 임원, 1년 만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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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임원이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해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국회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출입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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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개입 정황도 없어"
삼성전자 전 임원이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해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국회 대관 업무를 맡았던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다.
경찰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의 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들의 국회 무단 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를 전후해 삼성전자 간부들이 의원실을 상의 없이 찾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출입 경위를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사무처는 A씨가 모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임을 확인했다. A씨는 2013년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꾸준히 등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했다.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출입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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