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학폭 진실공방..제보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고소

장수정 2021. 1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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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이 의혹을 제기한A씨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8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따라서 12월 7일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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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명 "박초롱 측 대리인, 입장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 거론"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이 의혹을 제기한A씨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8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따라서 12월 7일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은 11월 12일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을 발표하며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다"며 "경찰이 현장 목격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까지 진술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하게 하면서 제보자가 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한 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창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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