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살해 후 공범까지.. 신상공개 여부 9일 결정

송태화 2021. 12.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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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빼앗기 위해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후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다음 날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씨(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미리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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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살해 후 유기, 공범도 살해 50대
2003년에도 강도 살인 후 밀항, 15년 복역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금품을 빼앗기 위해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후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다음 날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씨(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들어맞는지 판단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미리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사업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최근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인 5일 오전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이 공범 C씨를 살해한 이유를 추궁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C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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