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효자 IRP, 덥석 들었다간 낭패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RP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IRP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평균 0.3~0.4%가 부과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3일 금융감독원이 IRP 가입 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금융꿀팁’으로 소개하는 이유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다. 세액공제는 기본이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IRP 계좌에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세액공제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만4000원(13.2%)을 받는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뺄 수 없다. 사회적 재난을 비롯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법으로 인정하는 중도 인출 조건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연금 납입 중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직에 따른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주는데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도 곧바로 납부해야 한다. 한마디로 배(세액공제)보다 배꼽(중도해지 세금)이 더 클 수 있다.
IRP에 가입할 때는 계좌관리 수수료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만큼 장기간 부과되는 수수료는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퇴직금과 근로자 부담금 등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 등에 따라 연평균 0.3~0.4%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금융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가입 시 금융사가 나눠주는 핵심설명서를 챙겨보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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