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범죄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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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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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명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에 어떻게 소명했느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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