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혐의 소명"

오원석 입력 2021. 12. 7. 23:33 수정 2021. 12. 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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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폰서'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사업가 B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윤 전 서장 측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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