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금지 어기고 예식장 빌려 팬클럽 송년회..해산 명령에도 강행
이지영 2021. 12. 7. 20:16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다수가 모인 팬클럽 행사를 연 회원들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7일 청주시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께 모 유튜버 팬클럽 회원 30여명이 청주시 상당구의 한 결혼식장을 빌려 송년 행사를 했다.
이들은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웨딩홀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던 당시 충북은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했지만 공연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적발한 청주시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불응하고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청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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