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압수하니 사진 100장..여직원 몰카 걸린 국무조정실 사무관
신진호 입력 2021. 12. 7. 20:00 수정 2021. 12. 8. 06:27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사무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씨(20대 후반)는 최근 동료 여직원과 일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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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 전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여성의 특정 부위 사진 100여장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 100여장 확인…추가 범죄 조사
A씨의 범행은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 전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여성의 특정 부위 사진 100여장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경찰에 “(내가) 촬영한 것은 맞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등을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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