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수첩 내라" 만삭인데 임신 모르겠다며 차량 막은 관리인
산모 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8개월 여성의 차량을 통제한 공영주차장 관리인에 대해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차량 억류'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부평구 모 공영주차장 측은 주차장 관리인 A씨와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A씨가 임신부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A씨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신부 B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관리인의 무리한 요구로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관리인이 임신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량을 막았다"며 "주차 요금을 낸다고 해도 저를 계속 억류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신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관리인과 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신부 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 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했다"고 적었다.
이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공영시설이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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