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특허 괴물'과 4년 간 특허소송서 이겼다

최은경 입력 2021. 12. 7. 16:27 수정 2021. 12.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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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서울반도체 전경. [사진 서울반도체]


국내 중견기업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PKG(패키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과 2019년 각각 미국 텍사스법원과 캘리포니아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이날 2019년 특허 3건의 특허청구 건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특허 1건의 특허청구 건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DSS는 이 과정에서 2016년 한국의 지식재산권(IP) 투자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서 사들인 LED 관련 특허를 이용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한국 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한 ID가 왜 미국 ‘특허 괴물’인 DSS에 특허를 판매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지는 알기 위해 감독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ID가 주주와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각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LED 제조 관련 특허 1만4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로열티(특허 사용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기된 특허 공격에 대해 협상의 여지 없이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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