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피해 주민 보상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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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단 암 발병 피해를 호소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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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단 암 발병 피해를 호소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로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장점마을 주민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월 30일 법정에서 146명에 대해 합의된 조정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 재판부와 의견 조율에도 조정의견서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최선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옛 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원을 확보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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