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내년 대통령선거일 90일 전 유의사항 안내

권기웅 2021. 12.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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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광고 출연은 물론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집회, 보고서 등)를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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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2021.12.07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광고 출연은 물론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7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집회, 보고서 등)를 열 수 없다.

다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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