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20대 대선..검‧경, 흑색선전·여론조작 뿌리 뽑는다
내년에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초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만나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선거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준칙 7조 ‘중요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 사건 송치 전부터 수사 사항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을 시범 시행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나온 만큼 이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검경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동일 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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