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심사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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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7일 오후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사와 윤 전 서장 측 의견을 들은 이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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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7일 오후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와 윤 전 서장 측 의견을 들은 이 부장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그로부터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비롯한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나 세무 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 중이다. 또한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이 의혹을 추궁하고, 같은 달 18일 A씨를 함께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과 공모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골프 접대 및 뇌물을 받았고, 당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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