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사 술 접대' 향응 금액 100만원 이상-이하 법정 공방

유병돈 2021. 12. 7.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이 술자리 참석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집 영수증 536만원 진실 여부
술자리 추가 참석자 여부도 쟁점
이종필 등 3차 공판 증인 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이 술자리 참석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0월 1차 공판이 진행된 후 담당 판사의 사정으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술자리 참석은 인정하지만 향응 금액이 1인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술자리 영수증에 기재된 536만원의 진실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피고 측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536만원이고 할인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536만원이 맞다"면서 "당일 지급 수표는 없지만 영수증 금액이 지급됐다고 보고 영수증만으로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 측은 "A씨는 수사기관부터 지난 법정까지 할인이 관행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 상당수 손님들에게 술값을 할인한 대화들이 나온다"며 "실제 얼마가 지급됐는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을 포함해 나눌 경우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경우 유흥업소를 찾긴 했으나 다른 호실에 머무른 데다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김 전 행정관은 사건 당일 유흥업소에 온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내년 2월22일 진행되는 3차 공판기일에 이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행정관도 추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