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출이자율과 카드수수료율의 차이

2021. 12. 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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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긴축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가맹점 수수료율(카드수수료율)은 은행 대출이자율처럼 수익창출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시장가격이다.

대출이자율이 은행 자율로 결정되지만, 카드수수료율 결정에는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금융사의 수익기반이 되는 시장가격 결정과정에서 금융당국 개입의 차별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금융당국이 대출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은 외면하면서 카드의 실질 수수료율이 0%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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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전 세계적으로 긴축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 병목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위드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미 6%를 넘어선 미 연준은 최근 채권 매입축소(테이퍼링)를 발표하고 시장 유동성 줄이기에 나섰다.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의 기준금리로 복귀하는 등 통화정책의 긴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국내 은행 대출이자율도 급등하고 있다. 반면에 예금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최대 6%에 근접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대체로 1%대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은행이 이자수익 측면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이 도처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자율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대급으로 커진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은행권 이익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의 확대는 대출시장이 더 이상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제 강화로 공급이 제한된 대출시장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을 보전하려는 은행 영업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바야흐로, 대출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한편 가맹점 수수료율(카드수수료율)은 은행 대출이자율처럼 수익창출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시장가격이다. 대출이자율이 은행 자율로 결정되지만, 카드수수료율 결정에는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수수료의 원가를 책정하는 적격비용 산정과정을 거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수수료율 결정에 금융위원회의 개입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0.8%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중 96%에 달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로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고 있어, 매출액 3억원 미만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0%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올해 예정된 카드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사의 수익기반이 되는 시장가격 결정과정에서 금융당국 개입의 차별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금융당국이 대출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은 외면하면서 카드의 실질 수수료율이 0%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금융사의 자율성은 업종에 상관없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의 해소 및 금융사의 건전성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명분은 존재한다.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업 특성상 독과점 및 대출부실의 피해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의 대출이자율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율을 구분해 시장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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