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에 美뉴욕시 "12세 이상 접종 완료해야 식당 출입"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 속 뉴욕시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이달 도입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ㆍA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모든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달 말부터 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 기업은 18만 400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세부 이행안에서 집행 방식과 처벌 수위 등이 공개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달 뉴욕시의 감염률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세를 과감히 차단하기 위해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우세종은 델타 변이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발견 일주일 만에 미 17개주로 퍼지는 등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시는 특히 백신 접종 증명 외에 코로나19 음성 테스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2G 정책(백신을 맞았거나, 완치됐거나)’과 유사하다.
이는 조 바이든 연방 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정책보다도 한층 강화된 규정이다. 연방 정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는 백신 정책에서 민간 기업 근로자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되,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도 일주일 간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뉴욕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뉴욕시에서 실내 식당ㆍ문화시설ㆍ체육 시설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12세 이상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1차 접종 기간인 5~11세 어린이는 1차 접종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뉴욕시의 ‘강제 접종 드라이브’에 시를 상대로 한 민간 업체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시 보건 당국은 공중 보건을 수호할 법적일 의무가 있다”며 “어떤 소송에서도 이번 정책이 살아남을 것으로 믿는다”고 일축했다.
AP통신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드블라지오 시장의 유례 없는 초강수 조치를 서둘러 도입한 것은 내년 11월 뉴욕주지사 선거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드블라지오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가적인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면서다.
반면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나서는 리 젤딘 하원의원(롱아일랜드)은 드블라지오의 정책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고 소상공인을 억압하는 명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젤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반기업적이고 일차원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극좌 성향 정치인이 레임덕과 결합하면 드블라지오 같은 시장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난 달 차기 뉴욕시장으로 당선, 다음달 취임 예정인 에릭 애덤스 전 상원의원(민주당)은 “과학ㆍ건강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정책과 기타 전략을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정기자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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