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잃은 경유차 부담금.. 지난해만 3216억 부과

최재필 2021. 12. 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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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질 개선'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용되면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216억원으로 이 중 2632억원(81.8%)이 걷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유로5' 도입(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운전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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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개선에 전량 투입 안돼" 지적
국민DB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질 개선’ 취지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용되면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216억원으로 이 중 2632억원(81.8%)이 걷혔다. 경유차 344만대에 대당 9만원 안팎의 부담금에 매겨진 것이다. 누적 체납액을 포함한 부담금은 9365억원으로 이 가운데 6048억원가량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유로5’ 도입(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운전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부과된 금액이 총 4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노후 경유차가 줄면서 부담금 부과액도 매년 감소 추세다.

문제는 경유차 운전자가 낸 부담금이 실제 대기질 개선 사업에 얼마나 투입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라는 목적에 배치되고, 일부 부담금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특수한 목적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대기질 개선에 투입되는 비중이나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걷는 세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폐지가 유력했다. 경유차 소유 자체를 환경오염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폐지를 논의하지 않는다”며 “경유차가 줄면 부담금 제도도 자동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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