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방역패스 현장 목소리 반영해 보완해야

2021. 12.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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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학부모·학생, ‘백신 의무화, 학습권 침해’ 반발


적용 시기,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조정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초6~고3)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 완료 증명서)를 적용한다고 밝힌 이후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선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이를 위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확진·중증·사망의 코로나 3대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세심히 챙겨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을 포함시킨 이번 대책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의무화’ 조치로,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니 백신 의무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문제는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이 고작 48시간이라는 점이다. 이틀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까지 유료화할 방침이라니 사실상 백신 강제가 아니고 뭐냐는 주장이다. 접종 시기도 문제다. 백신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 이후 14일간 항체 형성 기간을 역산해 보면 이번 성탄절 이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말고사 기간에 접종하라는 황당한 얘기로 편의주의 행정의 극치”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권 침해다. 학교는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서 학원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은 놔두고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24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 학생은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적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이미 여러 차례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백신 부작용이 청소년층에게 더 크다는 인식 때문에 백신 거부감이 크고 접종 완료율은 낮다.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부작용 등 객관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4개월간 한 게 없다. 지금부터라도 새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의 세부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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