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 가담한 동생에도 중형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12.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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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숨지게 한 10대 손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할머니 살해에 함께 가담한 동생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 군 형제는 친할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범행을 도왔다"며, "이들이 범행 동기로 꼽는 할머니의 잔소리는 9년간 이들을 길러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기가 될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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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친할머니를 무참하게 숨지게 한 10대 손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할머니 살해에 함께 가담한 동생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하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받는 A 군의 동생 B(16) 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의 집에서 자신을 길러 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 군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군은 ‘게임하지 말라’, ‘급식 카드로 직접 음식 사라’고 할머니가 잔소리해서 싫었다고 증언했다.

또 ‘스무 살 되면 집을 나가라’고 자주 말해서 불안했다고 했다. A 군은 “칼을 겨누자 할머니가 휴대폰 있는 곳으로 다가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찔렀다”고 말했다.

B 군은 “형이 실제 범행할 줄은 몰랐고, 평소 눈빛과 달라 지시대로 했다”면서 “할머니에게 죄송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형을 말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숨진 할머니는 2012년 A 군이 9살 때부터 A 군 부모가 버린 손자들을 9년간 키워왔다.

A 군의 조부모는 모두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어려운 생계에도 손자들을 돌봐왔다.

검찰은 “A 군 형제는 친할머니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범행을 도왔다”며, “이들이 범행 동기로 꼽는 할머니의 잔소리는 9년간 이들을 길러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기가 될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A 군 변호인 측은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아직 어린 학생인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출소하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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